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09 선고일 2002.06.24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경우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72,000원은, 과세대상 부동산인 쟁점아파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148.23㎡, 대지권 72.34㎡)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권 72.34㎡, 건물 148.23㎡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12.21. 취득하여 2001.07.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1.07.2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01.0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9.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04.15. 기각 결정)을 거쳐 2002.05.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5년간 평균 327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31,000,000원, 취득가액 4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국적이 미국인으로 외국인이었으며, 출입국내역이 빈번하여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내에 가족이나 소득원천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매매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11.22. 매매를 원인으로 최○○으로부터 취득(등기접수일: 1999.12.21.)하여 2001.07.30. 김○○에게 양도하고 2001.07.28.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07.02. 미합중국 국적의 ○○와 혼인하여 1992.01.30.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곽○○,곽○○,곽○○이 미국에 이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채권최고액 984,000,000원)받은 자금 등으로 2001.09.24. ○○시 ○○구 ○○동 ○○ 번지 ○○빌리지 ○동 ○호(건물 243.78㎡, 대지권 126.61㎡)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2.06.17.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심공항출장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및 ○○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5.04. 쟁점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였다가 2001.12.24. 위 ○○동 ○○빌리지 ○동 ○호로 거소를 변경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1년중 327일 이상(1997년 316일, 1998년 340일, 1999년 336일, 2000년 360일, 2001년 283일)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11.06. 승용차(벤츠 SL500, 1996 연식, 서울30가4921)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2.06.17. 당심을 내방하여서 1977년 7월 미국 국적의 ○○하고 혼인하여 1978년에 이혼한 이후 서울에 돌아와서 1987년부터 신기수(000000-0000000)씨와 ○○아파트, 쟁점아파트 등에서 2002년 1월까지 동거하였으며, ○○은행 대출금 150백만원과 미국에서 가져온 금액 등을 합하여 쟁점아파트를 41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령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되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쟁점아파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이라 하고,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주소에 우선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볼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국적이 미국이며 출입국사실이 빈번하고 국내에 소득원천이 없다 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았으나, 첫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서(국세청 예규: 재산46014-117, 2000.01.31. 참조), 청구인이 1999.12.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0.05.04. 쟁점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거소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2001.07.30.)까지 1년 이상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친족 등 방문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것일뿐 1년 중 327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ㆍ양도하고 ○○동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한 점, 국내에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국내에 쟁점아파트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청 전산조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거하였다는 신기수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31,000,000원, 취득가액 41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는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2)의 경우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