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07 선고일 2002.06.24

주식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권씨의 명의신탁약정이나 대여금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3.27.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주(액면가액 10,000원/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04.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2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0. 이의신청을 거쳐(2002.01.31. 기각) 2002.0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3.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1천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쟁점주식을 받고 대여금이 변제되면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여 1999.04. 1천만원을 변제받은 후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권○○은 지분 100% 상태에서 8억5천만원을 단독으로 증자하였기에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시기의 소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외 권○○에게 1천만원에 그대로 양도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권○○의 명의신탁약정이나 대여금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1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1998.03.27. 쟁점주식 1,000주를 취득하여 1999.04.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1.09.17.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03.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1천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동 대여금이 변제되면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받았다가 1999.04. 청구외 권○○으로부터 1천만원을 변제받은 후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취득당시 10,000원/주, 양도당시 142,778원/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인 권○○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를 변제받은 후 쟁점주식을 청구외 권○○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인지 또는 청구외 권○○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 편 청구외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당시 청구인이 법인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9.04.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③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권○○이 1인 주주로 되어 있으나, 동 의사록 및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1999.05.31.의 것이므로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1998.03.1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설립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아를 청구외 권○○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주장만 그렇게 할 뿐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 수탁받은 것이라거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권○○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