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농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씨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외 김씨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의 농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씨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외 김씨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주택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9.06.12.청구외 김○○에게 ○○도 ○○시 ○○면 ○○리 ○○번지 전 1,12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6,546,000원, 실지양도가액 51,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2001.05.24.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처분청에 위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09.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265,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6. 이의신청을 거쳐(2002.01.10. 기각결정)2002.0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06.27. 청구외 김○○에게 ○○도 ○○시 ○○면 ○○리 주택 280.2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및 같은리 대지 377㎡(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연서, 같은리 ○○번지 전 330㎡(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으나, 당시 농지법 규정상 농지 1,000㎡이상만 소유권 등기이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외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외 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51,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ㅇ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1) 우선,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먼저『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산의 이전행위가 법에서 정하는『양도』에 해당하여야 하며,『양도』하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한 후 환원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04.0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998.06.27.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6.05.14.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1998.06.27.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6.05.14. 쟁점외농지를 취득하여 1999.06.15.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9.04.1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06.15.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0.03.21. 청구인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2001.01.16.부터 2001.01.31.까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545천원에 취득하여 6,546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부동산 양도신고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매수인 청구외 김○○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지양도가액은 51,000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김○○은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에 대한 채권 20,000천원과 미수금 31,000천원, 합계 52,000천원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01.5.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농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신빙성 있는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아무런 소명이 없다가 이 건 처분 후에야 비로서 청구외 김○○이 농지법의 농지소유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쟁점외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단지 청구외 김○○의 쟁점외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댓가없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나 쟁점농지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다) 청구외 김○○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농지 거래가액 51,000천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채권 20,000천원과 미수금 31,000천원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 및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대가없이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