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96 선고일 2002.05.13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합자회사 ○○전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4만좌(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0.15. 취득하여 1999.11.1. 양도하고, 2000.5.31. 쟁점주식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4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11.2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도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02.1.1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6,7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중 27백만원은 1999.7.20. 나머지 13백만원은 2000.9.30. 수령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4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평가하지 아니하여 액면가액인 4천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이 각각 4천만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주식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양도가액 및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999.12.28.법률 제6051호로 개정전의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한한다.

2. 제2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사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1997.1.15.) 및 양도당시(1999.11.1.)청구외 법인의 1좌당 액면가액은 1천원으로 쟁점주식 4만좌의 액면가액은 4천만원임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액면가액인 4천만원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음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1.11.2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도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당시는 1좌당 1,774원으로, 취득당시는 1좌당 701원으로 평가한 후, 양도가액을 70,96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8,04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4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양도대금은 1999.7.20.에 27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할 때인 2000.9.30.에 잔금 13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도 쟁점주식 양도일이 1999.11.1.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양도일과 관계없는 1999.7.20. 및 2000.9.30.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일과 대금 수령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 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의하면 1999.7.20. 쟁점주식 매수자 ○○○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27백만원이 아닌 5천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0.9.30. 수령하였다는 13백만원과 관련된 통장 사본의 제시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잇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1좌당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인 4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일과 대금 수령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이 4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도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전의 것을 말한다)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