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95 선고일 2002.06.07

대표자 소유의 농지를 당해 법인의 직원이 경작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4. 6 취득한 경기도 ○○○시 ○○읍 ○○리 XXX-X 답 3,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1.27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2.1.2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884,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케미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인 청구외 ○○○(공장근로자 식당 책임자)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게 하여 청구외 법인의 공장근로자 식당에 공급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 및 제품ㆍ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가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는 위 법인의 직원이지 청구인 개인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4.6 취득하여 2000.11.27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읍에 소재한 경기도 ○○○시 ○○읍 ○○리 263번지 및 264번지에 욕조제조업인 ○○화학(132-07-*)을 1985.6.10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3.2.1 법인으로 전환한 후 1994년 쟁점토지 母지번인 경기도 ○○○시 ○○읍 ○○○ 223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0.2.21 청구외 법인은 현재의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109-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4.9.2 분할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ㆍ토지대장ㆍ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는 199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공장근로자 식당책임자로 청구외 법인에 재직하고 있음이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 본인의 확인서ㆍ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도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대법원 94누 996, 1994.10.21 참조)이나, 이 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의 공장근로자 식당 책임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가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임대받아 직원인 ○○○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개인이 ○○○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11년7월 중 청구외 법인에 고용된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기간인 7년 10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접경작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