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평택시와 연정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평택시와 연정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24.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1,013㎡, 같은 리 ○○번지 잡종지 245㎡, 같은 리 ○○번지 전 633㎡, 같은 리 전 59㎡를 2000.03.20.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중 잡종지 245㎡를 제외한 다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2,570원을 2001.12.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시와 연정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1998.12.28. 개정)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199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1998.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999.04.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74.12.24) 이후 1976.01.09일까지 ○○도 ○○시 거주, 1976.01.10~1976.05.16일까지 ○○시 ○○구 거주, 1976.05.17~1978.02.02일까지 ○○도 ○○시 거주, 1978.02.03~1978.05.06일까지 ○○시 ○○구 거주, 1978.05.17~1979.05.12일까지 ○○도 ○○시 거주, 1979.05.13일부터 현재까지 ○○시 ○○구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4개월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도 ○○시 ○○면 ○○이 ○○번지 거주 청구외 김○○ 외 6인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밭농사를 지었고, 1979.05월 ○○시로 이사한후에도 쟁점토지에서 콩,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05월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4.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3년 4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