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91 선고일 2002.05.24

청구인이 토지 매매잔금을 1998.5.8.에 영수하겠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대금 청산일을 1998.5.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의 대금 청산일을 1998.5.8로 보고 이 날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임야 1,298㎡와 같은동 ○○ 번지 임야 328㎡(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 번지 임야 26㎡, 같은동 ○○ 번지 임야 33㎡, 같은동 ○○ 번지 임야 56㎡(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1,741㎡(총 5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양도시기를 1998.3.28.로 하고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 대상으로 보아 50% 감면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64,485,987원을 1998.5.8.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1998.5.8.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가 1997.12.23. 개정되어 1998.1.1.이후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685,730원을 2002.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주택조합에서 대표지주(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대표지주가 각 개인지주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여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졌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871,500,000원과 44,200,000원에 각각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각각 1994.5.31.과 1991.3.7.이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와 양도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재경경제부직장주택조합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8.5.8.이라고 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8.5.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3.6.29. 취득하여 재정경제부직장주택조합에게 양도하고 ○○동 ○○ 번지 임야 328㎡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1999.9.2. 소유권이전등기접수(등기원인: 1998.1.28. 매매)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동 ○○ 번지 토지는 당초 면적이 1,643㎡이었으나 1998.6.24. 같은동 ○○ 번지 328㎡와 같은동 ○○ 번지 17㎡로 분할된 사실잉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 번지 임야 328㎡는 위 지상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심○○가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0.9.17. 매매)한 사실이 판결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1.28.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1998.3.28.을 양도일자로 하여 1998.5.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조사시에 주택조합에 쟁점토지 매매거래내역에 대하여 조회하였는 바, 2001.7.31. 주택조합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3부, 영수증 사본 4매,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각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0.12.11. ○○동 ○○ 번지 임야 1,643㎡(498평)을 매매대금 871,500,000원에 청구인과 매매계약하고 1997년말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② 1998.1.28. ○○동 ○○ 번지 임야 328㎡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청구인과 매매계약하고

③ 2000.9.17. ○○동 ○○ 번지 임야 328㎡를 매매대금 93,900,000원에 심○○와 매매계약하였고

④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총액 1,043,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1998.5.8.자로『일금 44,000,000원을 쟁점토지 매매잔금 및 양도세 보조잔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택조합에 이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00-00000-0)로 입금된 1994.1.26.자 374,750,000원 및 1994.5.31.자 22,100,000원의 무통장입금표상 송금인이 「한○○」과 「○○하우」인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주택조합에서 대표지주(함○○)에게 송금하고 대표지주가 각 개인지주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2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가를 다음과 같다.

① 쟁점1토지를 1990.12.11. 871,5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구 ○○은행 예금계좌(-00-000000)및 ○○은행 예금계좌(-00-00000-0)로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받은 사실이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잔금 22,100,000원을 무통장입금받은 1994.5.31.을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② 쟁점2토지를 1991.3.2. 88,4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으나 대표지주인 함○○의 실질 소유지분이 1/2임을 확인하고 1/2 지분을 제한 44,2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로 1991.3.7. 무통장입금받은 사실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를 1991.3.7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재정경제부직장주택조합에서 제출한 무통장임금표를 보면 송금인이 「한○○」 등으로 되어 있어 주택조합에서 대표지주(함○○)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대표지주가 개인지주에게 매매대금을 무통장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를 증명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와 매매대금총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서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예금계좌에 최종 입금된 날자를 잔금청산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가 각각 1994.5.31.과 1991.3.7.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998.5.8. 영수하겠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택조합에 이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자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1998.5.8일로 판단된다. 전시한 소득세법령 및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약정시기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8.3.28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자 등을 명기하지 않아 청구인 예금계좌로 최종 입금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매매대금을 주택조합에서 대표지주에게 송금하고 대표지주가 개인지주에게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잔금을 1998.5.8.에 영수하겠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1998.5.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1998.5.8.로 보고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