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8.26. 취득한 ○○도 ○○시 ○○동 184번지 전 8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11.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0.1.1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처분청의 감면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이의신청을 거쳐(2001.12.31. 기각) 2002.4.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는 당초 ○○군내의 지역으로 20km이내였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경작면적이 249평으로서 배우자 혼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11년 4개월 동안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임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는 연접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의 재촌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한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8.8.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11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0.1.11.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감면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함에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는 당초 ○○군내의 지역으로 20km이내였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경작면적이 249평으로서 배우자 혼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11년 4개월 동안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임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2.7.9.부터 ○○시(○○군 ○○면)에 주소l를 두고 있었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8.26 이후에도 1994.8.21.까지 6년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나, 1994.8.22.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사항 》 주소지 전입일자 비고
○○시 ○○동 ○○번지 1988.05.12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4.08.22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7.12.04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9.11.29
②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는 당초 ○○군 ○○면에서 1986.1.1. ○○시로 승격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는 ○○군 ○○읍에서 1989.1.1. ○○시로 승격된 사실이 ○○시와 ○○시의 연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시와 ○○시가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연접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에서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농지소제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며, 이 때의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의 소재지 뜨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인 과천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6년 동안이고 그 이후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이 아닌 ○○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1.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작소재자와 주소지의 통작거리(20km)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안의 지역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0.1.11.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는 통작거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 2000서2447, 2001.1.13; 국세청 재일45014-1711, 1999, 9.20.)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