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형수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인이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형수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22,407,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수 태○○, 청구인의 조카 김○○와 김○○의 공동소유 재산인 ○○시 ○○구 ○○동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매)의 입회하에 1986.6.25 작성된 분배약정서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96가 합 4042,1996.11.12)에 의하여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분배약정서 이외의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동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맴계약서에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동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김○○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1974.4.29.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후 청구외 김○○가 1982.2.26.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외 태○○(청구인의 형수), 청구외 김○○, 청구외 김○○(청구인의 조카)의 3명 공동명의로 1982.12.10. 상속등기 되었고, 1986.3.19. 청구인의 명으로 증여이전 된 후 1997.3.5.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외 태○○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청구인의 형 김○○⇒청구인의 형수 태○○, 조카 김○○・ 김○○⇒ 청구인 ⇒청구인의 형수 태○○, 동생 김○○ 명의로 이전된 토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는 3필지 총 1,608.65㎡(487평) 중 186평(청구외 태○○ 126평, 청구외 김○○ 60평)임이 확인된다. 구분 부동산 소재지 면적 쟁점토지 1
○○시 ○○구 ○○동 ○○번지 대지 456㎡ 118㎡ 2 같은동 ○○번지 대지 231.75㎡ 60㎡ 3 같은동 ○○번지 대지 920.9㎡ 계 1.608.65㎡ 178㎡
(3) 관련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 되자 청구외 태○○과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청구인의 매)의 입회하에 관련토지 1,608.65㎡(487평) 중 청구의 태○○(청구인의 형수)에게 126평을, 청구외 김○○(청구인의 동생)에게는 60평을 분배하는 분배약정서를 1986.6.25. 작성하였음이 제시한 분배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분배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태○○과 청구외 김○○은 청구인을 상대로 관련토지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1996.3.28.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관할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가처분결정(96카합 946)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태○○과 청구외 김○○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관련토지는 청구인의 부 김○○이 매수하여 청구인의 형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 인하여 관련토지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이전되어 청구인의 부와 가족이 참여하여 1986.25. 분배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관련토지 487평 중 청구외 태○○에게는 126평을, 청구외 김○○에게는 60평을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을 1996.12.18. 확정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토지 중 청구외 태○○과 청구외 김○○의 지분은 1986.6.35.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1997.3.5. 접수일자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외 태○○과 청구외 김○○은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주)○○식품에 1998.12.1.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86.6.25.을 취득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여 청구외 태○○은 45,074천원, 청구외 김○○은 17,089천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를 신고시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6.6.35. 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형수인 태○○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7.3.5.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