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공동사업의 45%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청구인은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공동사업의 45%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1978.08.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317-12번지 소재 대지 2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1997.08.01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인의 子 민○○은 쟁점토지 위에 예정가액 6억5천만원의 건물 1,374.01㎡(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출자하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청구인의 45%, 청구인의 子 민○○이 55%로 분배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동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19,031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 민○○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 양도의 대가로 청구인이 45%의 지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동 지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 공동사업계약서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과 청구인의 子 민○○의 쟁점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형식적인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출자비율대로 45%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동 지분율만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가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ㅇ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의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ㅇ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ㅇ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ㅇ 대법원 84누549(1985.02.13) 조합에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ㅇ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1)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보된채로 청구인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민○○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권리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가리키는것으로 해석되고 조합(동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자가 출자자 1인으로부터 그 출자자를 포함한 복수인으로 교체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해석되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민○○에게 실질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민○○간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공동사업자(갑)은 청구인의 子 민○○으로 기재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을)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제1조 공동사업의 설립과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의 설립목적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부동산임대업 및 부수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동사업기간은 1997.08.01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공동사업의 계속적인 영위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제2조 공동사업 투자액과 비용부담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보존하되, 청구인의 子 민○○은 건물신축가액 6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55%의 지분을, 청구인은 토지사용권 5억2천3백만원(공시지가로 평가)을 출자하고 45%의 지분을 손익분배비율로 하며, 공동사업의 비용은 각자의 지분비율로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제3조 공동사업의 운영과 책임을 살펴보면, 공동사업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하는 종업원 임금 및 퇴직급여와 외상 및 미지급채무는 각자의 출자지분만큼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제5조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와 소득세등의 신고를 살펴보면, 공동사업개시일 이후 매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하여, 익년 30일까지 마감후 각자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을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제8조 공동사업의 계약이행 및 제반관련사항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자는 신의 성실에 의거 상호 협력하고, 형식상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표기는 민○○외 1명으로 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기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민○○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지분 45%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되어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분 45%를 받았다고 하여 동 지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민○○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사용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45%를 분배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①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것, ②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③ 조합원 모두 출자자에 해당할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공동사업의 45%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대법원 84누549, 1985.02.13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