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85 선고일 2002.05.27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는 주택이 아닌 체력단련장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2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3,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72㎡ 및 동 지상 주택 186㎡(이하 “쟁점1주택” 이라 한다)를 2000.11.2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당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물에 공부상 주택 54.6㎡(이하 “쟁점2주택”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20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3,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의신청을 거쳐(2002.2.28 기각결정통지) 2002.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2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체력단련장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인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쟁점2주택이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2000.11.2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당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물에 공부상 주택 54.6㎡(쟁점2주택)를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소득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2주택은 당초의 용도가 체육도장 및 사무실이었으나 2000.5.24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가 2001.12.3 다시 체력단련장으로 용도변경되었음이 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쟁점2주택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2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동 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고, 인근 주민인 ○○시의회 의원 한○○ 등 14인 또한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나) 당해 건물 3층에서 ○○헬스클럽(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은 공부상 주택이었던 쟁점2주택을 포함한 체력단련장을 1999.9.1부터 계속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다고 확인(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사업개시일이 1999/8/23로 되어 있다)하고 있는 등, 쟁점2주택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2000.5.24~2001.12.3)에도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2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는 주택이 아닌 체력단련장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1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