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3주택과 4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을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3주택과 4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을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공동주택 ○동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 ○호(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 ○호(이하 “쟁점4주택”이라 하고, 쟁점1ㆍ2ㆍ3ㆍ4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의 지분 2/10를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판결(97가합14283 소유권이전등기등, 1999.12.24.)에 의하여 2000.05.25. 청구외 윤○○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2ㆍ3ㆍ4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00.05.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2주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3,950,1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들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실제 잔금의 일부를 받은 때는 1989년이어서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쟁점3주택과 쟁점4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을 때인 1989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2000.05.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1주택에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고, 쟁점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제외하였슴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에서 제외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3주택의 계약일은 1989.9.7.이고, 쟁점4주택의 계약일은 1989.9.27.임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97가합14283 소유권이전등기등사건, 1999.1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쟁점3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임혜순으로부터 3,2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쟁점4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최석기로부터 5,7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사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982.12.31. 이전에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같은 뜻: 국세정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일46014-10034, 2002.01.09.)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ㆍ4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1983.1.1이후인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 2000.05.25.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