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환지처분, 양도담보 등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에 의하여 조정되어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환지처분, 양도담보 등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에 의하여 조정되어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동 782 대지 673.3㎡ 건물 214.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03.02 취득하여 2001.07.04 청구외 나○○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1.10.0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0,883,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인 청구외 고○○과 1995.11.17부터 36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하려 하자 청구외 고○○이 관할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2001.06.15 관할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상태에서 2001.05.29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인 청구외 나○○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1.07.04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바 이는 조건부매매에 해당되므로 조건이 성취된 이후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동본상에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나○○에게 2001.07.04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사인간의 매매계약 다툼이 있다고 하여 양도한 사실을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인 2001.07.0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부동산은 2001.05.29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나○○이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은 같은 날짜에 계약금 100,000,000원, 2001.06.18 중도금 200,000,000원, 2001.06.30 잔금 301,000,000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고○○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한다는 결정이 2001.06.15 수원지방법원의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12.21 조정되었음이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2001.07.04 매수자인 청구외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소송이 2001.12.21 조정되고, 잔금 99,000,000원을 매수인인 청구외 나○○에게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수령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 중이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조건미성취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소송이 확정되는 확정판결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나○○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나○○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처분, 양도담보 등으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소송이 조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조건이 미성취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송확정판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상기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유상으로 청구외 나○○에게 2001.07.04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2001.07.04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