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78 선고일 2002.06.21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5,753㎡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5,407㎡는 전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 지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25 경기도 ○○시 ○○구 ○○동 산20-1에서 분할된 경기도 ○○시 ○○구 ○○동 산 20-9 임야 5,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01.07 취득한 후 ○○시에서 시행한 ○○·○○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1999.11.13 ○○시에 양도(수용)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37,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62,890원을 2001.12.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평평한 농지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밭농사 이외에는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서울 및 ○○시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 자녀들의 취학목적 등으로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1985.01.07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소재지로 1995.12.11 전입하여 1999.11.13 ○○시에 도로로 수용되기까지 3년 11개월동안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함으로써 8년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둘째,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서울에서 가스판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조경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서울 ○○구 ○○동 및 경기도 ○○시 ○○동에 각각 1채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농업에 전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는 등 농지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1998.12.28 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8.12.31 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다는 점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변동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995.12.11 쟁점토지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소재지 거주기간은 3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 전입일자 │ 전출일자 │ 주 소 지 │ 비 고 │ ├─────┼─────┼─────────────────┼────┤ │1983.08.26│1993.06.18│서울 ○○구 ○○동 139-11 │9년 10월│ ├─────┼─────┼─────────────────┼────┤ │1993.06.19│1994.10.30│경기 ○○시 ○○동 ○○아파트 │1년 4월│ │ │ │201동 1305호 │ │ ├─────┼─────┼─────────────────┼────┤ │1994.10.31│1995.12.10│서울 ○○구 ○○동 445-5 │1년 1월│ │ │ │○○아파트 101동 707호 │ │ ├─────┼─────┼─────────────────┼────┤ │1995.12.11│1998.11.12│경기 ○○시 ○○구 ○○동 114-2 │3년 11월│ ├─────┼─────┼─────────────────┼────┤ │1998.11.13│2001.09.06│경기 ○○시 ○○구 ○○동 │1년 2월│ │ │ │산 20-1 (쟁점토지) │ │ ├─────┼─────┼─────────────────┼────┤ │2001.09.07│ 현 재 │경기 ○○시 ○○구 ○○동 114-2 │ │ └─────┴─────┴─────────────────┴────┘ (가) 쟁점토지상에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시장이 1991.06.10 쟁점토지상의 블록스레트구조의 주택 71.10㎡, 창고 41.32㎡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동 건물이 1969년 신축되었음이 재산세과세납부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스레트집 2동이 표시되어 있고, 계약일은 1984.10.12, 중도금지급일은 1984.11.10, 잔금지급일은 1984.12.2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1985.01.07 현재 쟁점토지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 및 창고가 건축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1993.11.11부터 2001.09.07까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청구인명의로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 및 한국통신 전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시장이 경기도 ○○시 ○○동 715-3에 대하여 1997.08.08 발행한 종합토지세 등 독촉장겸 영수증과 1998.06.10 발행한 재산세 등 고지서겸 영수증, ○○시 ○○구청장이 1997.05.29 발행한 경기도 ○○시 ○○구 ○○동 20-1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및 1997.06.05 발행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가 모두 쟁점토지 지번인경기도 ○○시 ○○구 ○○동 산 20-1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8.11.13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상의 건물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서울 ○○구 ○○동424-92 소재 A가스 이○○의 가스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4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매년 20㎏의 가정용 LPG가스 2통씩을 배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가)내지 (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1999.11.13) 현재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스판매업·건설업·조경공사업 등 3건의 사업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택 2채를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에 전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처 이□□가 당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자(청각장애 4급)로서 일반인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주소지를 서울에 둔 사유는 청구인이 장애자로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집착이 남달리 강하였기 때문에 2남 1녀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를 두었던 것이고, 잠시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두었던 사유는 청구인의 장남인 홍○○이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취직이 되지 아니하여 어느 점술가를 찾아가 상담한 후 그의 조언에 따라 주소를 잠시 이전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복지카드와 청구인 자녀들의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원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청각장애4급 장애인이며, 청구인의 자녀(2남 1녀) 모두 서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구인의 장녀 홍○○은 ○○여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남 홍□□은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남 홍△△는 ○○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장남 홍□□은 1993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3년 6월 경기도 ○○시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1993년 11월 ○○(주)에 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87.05.01부터 1989.09.30까지 서울 ○○구 ○○동 126-25에서 C가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이□□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관계로 본인(이□□)이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경험이 없는 주부인 관계로 영업이 힘들고, 생계유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1990.05.01부터 서울 ○○구 ○○동 254-4에서 D건설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1994.12.31자로 직권폐업조치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6.07.05부터 1999.01.31까지 쟁점토지의 지번에서 E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38,05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에서 판매용 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고, 판매용 묘목·관상수 등의 재배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오히려 쟁점토지가 실질적인 농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서울 ○○구 ○○동 및 ○○시에 각각 주택 1채씩 총 2채를 직접 신축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없어 단순한 추측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처 이□□는 서울 ○○구 ○○동 139-11 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토지만 소유하였을 뿐이고, ○○시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지체장애자인 청구인이 어떻게 주택을 직접 신축할 수 있겠느냐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본 바 서울 ○○구 ○○동 139-11 소재 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적이 없었고, 청구인은 같은 번지 소재 대지를 1980.05.28 취득하여 1995.03.30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시 ○○동 715-3 소재 주택은 1996.0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처 이□□의 진술한 사실로 보여진다. (바) 또한, 청구인은 1985.01.07 쟁점토지와 함께 경기도 ○○시 ○○구 ○○동 산 20-1 임야 17,843㎡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1996.08.24 ○○시 ○○구 □□동 135-1 전 991㎡를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 및 ○○구청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가)내지 (바)의 내용과 같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자인 청구인 3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대지를 취득·양도하고, 주택 1채를 취득·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면적 5,753㎡ 지목이 임야이나 이 중 5,407㎡는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나머지 346㎡는 건물이 있으므로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이 있었음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상관련 고충민원사건(2000고충2953도로편입토지재평가 등)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통지(2000.05.25)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이유에 의하면,농지관리위원 김○○ 및 통장 유○○이 1998년 6월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면적 5,753㎡ 중 5,407㎡는 1984년부터 실제 밭으로 사용되었고, 묘목 및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1998년 농작물 수해발생에 따른 씨앗대금 98,4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1999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흔적이 발견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수용재결 당시 쟁점토지면적 5,753㎡중 5,40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전"으로 판단하여 "전"으로 평가·보상하도록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감자씨, 고추모, 옥수수, 농약, 비료를 구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영수증 2매(1997~1998년)를 제출하여 당심에서 영수증을 발행하였던 경기도 ○○시 ○○동 □□동 786-15 소재 F종묘사에 전화로 문의한 바, "영수증 발급내용이 사실이며 청구인과는 1986년경부터 계속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F종묘사는 1985.10.08부터 현재까지 일반사업자로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F종묘사의 진술내용이 사실로 보여진다. (다) 청구외 김□□과 청구외 최○○가 2000년 7월에 작성한농지소유 및 농작물 실제경작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부터 쟁점토지에 묘목 및 농작물(옥수수, 콩, 고추)을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바, 지목은 임야이나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토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형태 및 경작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장을 상대로 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하라는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어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00구1737, 2001.07.11)을 살펴본 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판결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법사유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를 전체로 한 각각의 청구는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였기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서 오히려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하지 아니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시의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시에 쟁점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후에도 ○○시 ○○구 ○○동 산 20-1 임야 17,843㎡와 ○○시 ○○구 □□동 135-1 전 991㎡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가)내지 (바)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전체면적 5,753㎡ 중 5,407㎡는 전이고 346㎡는 대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407㎡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 (1)내지 (4)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면적 5,753㎡ 중 5,407㎡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