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76 선고일 2002.06.07

공동사업은 민법에 규정된 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를 출자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1.10. 처분청에 청구외 ○○○ㆍ△△△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73.6.19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XXX-X 대지 3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위 ○○○ㆍ△△△은 동 지상 건물 1,199.38㎡(1999.12.30 준공)의 신축자금 3억5천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여 1999.11.9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지적을 받고 2002.1.14 이 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344,4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1 이의신청을 거쳐(2002.2.27 기각결정 통지)2002.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자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면 동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건 쟁점토지는 합유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현물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출자계약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업계약일인 1999.11.9일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3.6.19 취득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청구외 ○○○ㆍ△△△은 쟁점토지상 건물 1,199.38㎡(1999.12.30 준공)의 신축자금 3억5천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청구인의 경우 20%) 받는 것으로 1999.11.9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1999.11.1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동업계약서ㆍ사업자 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ㆍ△△△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건물신축자금을 공동사업에 각각 출자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체는 첫째,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것, 둘째,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셋째, 조합원 모두 출자자에 해당할 것 등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ㆍ△△△의 위 공동사업은 민법에 규정된 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공동사업의 2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를 출자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는 개인소유의 재산이지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대법원 84누 549, 1985.2.1 및 국세청 과적2002-1, 2002.3.26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