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당시 근무지가 직접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아니하며, 가족 또한 연접지역이 아닌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취득당시 근무지가 직접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아니하며, 가족 또한 연접지역이 아닌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88.10.27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읍 ○○리 620-1번지 답 827㎡ 및 같은리 620-6 답 826㎡(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2001.06.29 양도한 후 2001.07.16 경기도 안성시 ○○면 ○○리 497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1.12.06 경기도 안성시 ○○면 ○○리 233-2 답 2,230㎡(이하 "쟁점대토" 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 인근에 위장등록하였으며, 쟁점토지소재지의 주민등록지인 ○○읍 및 수원시에는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2.02.0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21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도 화성시 ○○읍 ○○리 201-2번지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2번지 등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2001.06.29 양도하고 1년이내 쟁점대토 농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 1987.04.01부터 1999.06.3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소재 ○○공사 서울영업본부 및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제조창 창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88.10.27부터 1991.03.25까지 수원에 거주하면서 용인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 당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지역 (1995.12.30 개정)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다른 요건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 농지에 대한 자경사실 여부와 3년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8.10.27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읍 ○○리 620-1번지 답 827㎡ 및 같은리 620-6 답 826㎡를 2001.06.29 양도한 후, 2001.07.16 경기도 안성시 ○○면 ○○리 497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001.12.06 경기도 안성시 ○○면 ○○리 233-2 답 2,230㎡를 취득하고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0.27부터 1989.02.23까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9-2번지에 거주, 1989.02.24부터 1989.08.29까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67번지에 거주, 1989.08.30부터 1991.03.25까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32번지에 거주하였고, 2000.05.01부터 2001.07.15까지 경기도 화성시 ○○읍 ○○리 201-2번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10개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에는 대토한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안성시 ○○면 ○○리 497번지에 단독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7.04.01부터 서울시 소재 ○○공사 영업본부, 1989.04.01부터 경기지사, 1990.09.29부터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제조창, 1992.06.11부터 1996.07.17까지 서울영업본부 성동지점, 동대문지점, 영업국 등에 근무하였고 1997.07.18부터 퇴직일인 1999.06.30까지 영주 제조창 창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는 배우자와 달리 단독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단독세대주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 내용상 확인자 청구외 이○○은 서명날인이 불분명하고 확인자인 청구외 라○○는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농지대토를 목적으로 쟁점대토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안성시에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반면, 배우자인 청구외 이□□는 경기도 화성시 ○○읍에 거주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취득일 이전부터 1999.06.30까지 ○○공사 간부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가 서울, 경북 영주 등이어서 직접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며, 가족 또한 농지취득일 이후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105 ○○아파트 등인 사실로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한 측면도 있어 보여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기간에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