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이나 시가지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없음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이나 시가지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598㎡, 같은동 ○○번지 전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및 같은동 ○○번지 답 3,610㎡를 2000.02.16 ○○시에 협의양도하고 같은날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에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52,310원을 2002.01.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9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주거지역 등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며,
2. 설령, 처분청이 과세사유로 한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고시일(1995.07.01)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 본다고 할지라도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이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시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예정기구로도 지정되어있다. 쟁점토지는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고시일(1995.07.01)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되었으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이나 시가지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등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와,
2. 부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제3항에서는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시장이 1995.01.07 제1994-457호로 고시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구역결정을 보면, ○○시장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인 ○○시 ○○구 ○○동 ○○번지 일대(일명 ○○지구) 4,787,000㎡를 대북교류기능및 서북부지역 부도심으로 개발하고,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시 ○○구 ○○동 일원 1,397,700㎡를 1997.03.0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이후 ○○시 고시 제1998-200호에 의하면 ○○시장은 1998.06.16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470,830㎡로 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세부사항 등) 을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회신문(도시 58410-347, 2002.02.08)과 위 사실에 의하면 ○○지구는 1995.01.07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동 구역 중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나 시가지조성사업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결정사항(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관보에 고시한 때라 할 것(같은뜻: 대법97누20380, 1998.02.27 등 다수, 재산 46014-418, 2000.04.06)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최초로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1995.01.07일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지역(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안에 있는 농지에는 해당하나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시행에 들어갔으므로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날(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고시일-1995.01.07)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0.02.16 ○○시에 양도(협의)되었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자경농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