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 2002-0072 선고일 2002.05.13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을 가지고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4.11.28. 취득하여 1999.4.1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조카 민○○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1주당 양도가액 111,238원, 취득가액 10,000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6,820원을 2002.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10,000원)에 취득하여 액면가액에 양도하여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1주당가액이 31,343원으로 산정되어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양도가액(1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주식평가내용에 따라 기준시가(1주당 양도가액을 111,238원, 취득가액을 10,000원)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 ․ 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3월” 은 각각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토지 ․ 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 “1주당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순손익액/100분의 15} (이하 “1주당 순손익가치” 라 한다)] ÷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을 111,238원으로, 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 50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561,900원, 취득가액 500,000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쟁점주식 기준시가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 당시 기준시가(1주당 평가액 111,238원) = [1주당순자산가치 24,834원(자산총액 2,013,094,543 - 부채총액 1,748,703원 ÷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1주당손순익가치 197,642원(순손익액 296,464,362원 ÷ 발행주식총수 10,000주 ÷ 0.15] ÷ 2 ● 취득 당시 기준시가(1주당 평가액 10,000원) = 청구외 법인 설립 당시(1994.11.28.) 발기취득한 액면가액 10,000원

(3)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주권수령증, 주권대금수령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 1주당 평가액이 31,34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총액(2,013,094,543원)에서 부채총액(1,699,656,763원)을 공제한 순자산가액(313,437,780원)을 발행주식총수 10,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가액이 31,343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순손익가치 감안하지 않은 계산방법이므로 이를 양도 당시 1주당 평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 설립 당시 발기취득하였는 바, 취득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겨진다. 셋째, 쟁점주식을 양수한 민○○은 청구인의 조카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 당시 1주당 111,238원으로 평가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10,000원에 양도한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을 가지고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분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