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 2002-0071 선고일 2002.04.29

청구인은 12년 8개월 동안 농지를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4개월을 제외하고는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47,450원이 부과처분은 ○○시 ○○군 ○○읍 ○○리 ○○번지 답 76㎡ 및 같운 곳 ○○리 ○○번지 답 1,226,5㎡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4.4. 취득한 ○○시 ○○군 ○○읍 ○○리 ○○번지 답 76㎡ 및 같은 곳 ○○리 ○○번지 답 1,22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2.18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1.5.3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74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공무원에서 퇴직한 1990년부터 양도시까지 10년 동안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여 왔으며, 쟁점농지의 총면적 2,605㎡ 중 청구인은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소유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만 되어 있을뿐 일체 농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체를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논갈이, 모심기, 벼수확 등의 농기계로 하여야 하는 일들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황○○에게 의뢰하여 작업을 하고 품삯을 지불하였으나 막걸리 제공 등과 부수적인 일들은 청구인이 직접 참여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외 모내기 이후의 논물관리, 농약 및 비료살포 등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기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인근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황○○의 농지원부로 청구인 본인의 것이 아니며,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농사의 근간을 이루는 작업인 논갈이부터 모내기, 수확에 이르기까지 청구외 황○○이 대신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는 하나 명백히 대리경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기타작업은 본인 및 형제들이 하였다고 본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과세함이 타당하고, 과세후 제출한 확인서의 농지위원 1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며 황○○에게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사실상 농사업무를 하고 있는 황○○을 확인해 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고지후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리경작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게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8.4.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12년 8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0.12.18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1.5.31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전전소유자인 청구외 황○○ 등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갈이, 모심기, 수확 등 농기계로 하는 일은 청구외 황○○에게 의뢰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참여하여 품삯을 지금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기타 논물관리, 비료 및 농약 살포는 등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기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년 8개월 동안 보유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 이전 하기 이전 1979.3.2.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4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4.4. 취득하여 2000.12.18. 양도하였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 21년 9개월 동안 근무하고 1991.7.10 퇴직한 이후 1992년~1993년에는 ○○시 ○○구 ○○동 ○○번지 변호사김○○법률사무소(000-00-00000)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수입금액 1992년 13,700,000원, 1993년 12,0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경력증명서 및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농지위원 유○○와 김○○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8.4월부터 2000.12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청구외 유○○와 김○○이 확인하고 있고,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형제등과 같이 경작하면서 농갈이, 모관, 수확 등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황○○에게 비용을 주고 작업을 하였으며 그 외 비료, 농약, 논두렁, 기타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형제들이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황○○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 농지위원 유○○ 및 김○○의 사실확인서, 마을주민 정○○의 사실증명, ○○종묘사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⑤ 먼저 쟁점농지의 전전 소유자이었고 1968.10월부터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인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황○○은 약 10년 동안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논)에 매년 경운기 논갈이, 로타리 작업, 이양기 모심기, 벼 탈곡 등의 농기계로 하는 작업을 해주고 품값을 받았으며, 모심기를 할 때는 청구인이 꼭 새참을 준비하여 같이 먹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고, 논물보기, 농약 및 비료살포 등은 청구인이 직접 작업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황○○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는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지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따.

⑥ 또한 농지위원 유○○는 약 2년전 논갈이 및 논두령 작업을 할 때 청구외 황○○이 경운기로 논갈이 작업을 하고 청구인과 다른 1명은 논두령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청구인과 같이 논입구 감나무 밑에서 막걸리와 칠면조 훈제 고기를 먹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황○○은 논갈이 등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 과정에서 청구외 유○○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리의 농지위원은 ○○, ○○, ○○에 각각 1명씩 3명으로 청구외 유○○가 쟁점농지소재지인 ○○마을의 농지위원이고, 청구외 황○○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경운기 등의 농기계로 하는 작업을 하고 품삯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⑦ 아울러 ○○마을 농지위원 김○○은 청구인이 청구외 황○○에게 경운기 작업 및 모심기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으며 그 외의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마을주민인 청구외 정○○도 1999.8월 말경 청구인과 논물 때문에 싸운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에서 1986.12.18.부터 ○○ 종묘사를 운영하는 김○○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청구인에게 소량으로 농약을 판매하였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⑧ 한편 쟁점농지는 전체면적의 1/2이 청구인 소유로 나머지1/2지분은 그 소유자가 청구외 임○○, 김○○, 박○○, 황○○, 김○○, 한○○, 최○○, 임○○, 옥○○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2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임○○에게 확인(000-000-0000)한바, 쟁점토지는 공동소유로 각자의 소유토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논갈이 등 경운기로 하는 작업은 동네 사람에게 의뢰하고 품삯을 주었고 수확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2명이 서로 나눈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임○○는 장인의 수술비용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농사를 짓다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 소유자들은 소유기간 대부분 단기였으며 청구외 김○○(000-000-0000)과 최○○(000-000-0000)도 자신들은 토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어 공동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실제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체에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⑨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에서 퇴직하기 2년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으면서 경운기 등 농기계로 하는 작업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황○○에게 품삯을 주고 작업을 하였고, 그 외의 물대기 등 기타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2년 8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4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공동소유자였던 임○○, 농지위원인 유○○ 및 김○○, 마을주민 정○○ 및 황○○, ○○ 종묘사를 운영하는 김○○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1.7.10.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1992~1993년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고가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