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을 확인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을 확인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정○○ ․ 동 ○○중은 ○○도 ○○시 ○○동 ○○번지 공동주택 ○동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 ○호(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 ○호(이하 “쟁점4주택”이라 하고, 쟁점 1 ․ 2 ․ 3 ․ 4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의 지분 3/10씩을 각각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판결(97가합14283 소유권이전등기등, 1999.12.24)에 의하여 2000.5.25. 청구외 윤○○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2 ․ 3 ․ 4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00.5.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 정○○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3,791원, 청구인 김○○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2주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 정○○에게 4,099,690원, 청구인 김○○에게 5,718,4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들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실제 잔금의 일부를 받은 때는 1989년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쟁점3주택과 쟁점4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은 때인 1989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2000.5.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최득의 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최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최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고, 쟁점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제외하였슴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에서 제외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ㅣ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3주택의 계약일은 1989.9.7.이고, 쟁점4주택의 계약일은 1989.9.2.7임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97합가14283 소유권이전등기등사건, 1999.12.24.)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쟁점3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임○○으로부터 3,2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쟁점4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최○○로부터 5,700천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982.12.31. 이전에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같은 뜻: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일46014-10034,2002.1.9.)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 ․ 4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1983.1.1.이후인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 2000.5.25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