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조합의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조합의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면 ○○리 1003-156 답 1,164㎡ 및 같은 곳 1003-157 답 658㎡ 합계 1,8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3 A한마음지역·B공사직장·C엔지니어링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2001.07.05 처분청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에 대하여 2001.07.24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11, 1998.01.21)를 근거로 한 탈세제보를 받은 후, 2002.02.12 당초의 감면결정을 경정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어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예규(재일 46014-111, 1998.01.21)에 따라, 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주택사용검사필증교부공문, 양도소득세결정결의 등에 의하면, 1997.11.13 A한마음지역·B공사직장·C엔지니어링직장주택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10.1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완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2001.07.0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07.24 감면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감면결정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예규(재일 46014-111, 1998.01.21)를 근거로 한 탈세제보가 있었는 바,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받아들여 당초의 감면결정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탈세제보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주택조합에 주택건설업등록을 면제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 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동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95누9425, 1995.11.28 외 다수)"고 판시한 바가 있다. (나) 또한, 우리청 심사결정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서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심사양도 98-2399, 1998.09.04 및 국심 96서3137, 1997.07.15외 다수)"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다) 위 대법원판례 및 심사·심판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7.11.13 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