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65 선고일 2002.04.29

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8,05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답 2,397㎡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 토지 310㎡(이하 “서산토지”라 한다)를 1997.02.03. ○○시에 협의양도하고, 또한 ○○도 ○○시 ○○동 ○○번지 답 2,347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09.18. 취득하여 1997.11.24. 양도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토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다하여 50%를 감면하고,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8,050원을 2001.11.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7년 6월로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사근무 및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제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5.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1995.12.30. 개정)

3. 삭제 (1995.12.30)』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제2항에서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방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차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산토지를 1997.02.03. ○○시에 협의양도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1988.09.18. 취득하여 1997.11.24. 양도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산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및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서산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다하여 50%를 감면하고,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8,050원을 2001.11.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ㆍ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으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8.09.21~1989.09.12일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5㎞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20㎞ 이내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89.09.13~1995.10.17일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와 그 연접한 ○○시 ○○구에 거주하였고, 또한, 1996.06.14~양도일(1997.11.24)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라 할 것(같은 뜻: 재일46014-1998, 1997.8.22)이다. 셋째, 전시한 법령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6월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직접 경작요건을 본다. 첫째, ○○시가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농어업51311-10720, 2002.03.16)을 보면, 청구인은 1995년도에 쟁점토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위 공문을 작성한 ○○시청 농어업과의 황○○과 2002.04.18.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현재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면서 1995년도에 실시한 농지이용실태확인에서 조사된 내용이 있어 조사된 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도 ○○시 ○○동 ○○번지 답 1,233㎡)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농지관리위원 또는 통장인 청구외 이○○ㆍ김○○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시의 공문 및 다른 토지의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경작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6월 거주하였고, ○○시의 공문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