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62 선고일 2002.04.08

농지는 청구인이 10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2,9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답 1,260㎡ 및 같은곳 ○○번지 답 162㎡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04.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260㎡ 및 같은곳 ○○번지 답 1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04.04 청구외 서○○에게 양도 하고 2001.06.16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0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2,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父 오○○이 1973.06.14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0.4.22 오○○의 子 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경작하던 농지로 오○○이 노환으로 눕게 되자 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1982.04.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남편 이○○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1992년 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더 이상 직접 경작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김○○(1992년~1993년), 최○○(1994년~1998년), 최○○(1999년~양도시)에게 소작을 주다가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0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시 청구외 최○○과 김○○는 당초 인우보증서는 내용을 모르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우보증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4~5년 정도 자경한 이후 소작을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스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청구인 부친 오○○이 1973.06.14 취득하여 1980.04.22 청구인의 동생 오○○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농지를 1982.04.29 동생 오○○로부터 취득하여 약 18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0.04.04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고 2001.06.16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의 인우보증인인 최○○과 김○○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정도 자경한 후 계속 소작을 주었다는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2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소작을 주었으나 그 이전에는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10년 동안 계속하여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청구외 최○○과 김○○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8년 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69년부터 1997년 1월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2.04.29 취득하여 18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0.04.0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은 1972.07.20부터 2000.05.16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곡물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농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최○○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하고 있었음이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처분청은 당초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청구외 최○○과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최○○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후 2~3년 정도 자경한 이후 최○○과 최○○ 등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4~5년 농사를 지은 이후 김○○가 소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최○○과 최○○이 소작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세무서의 현지확인 복명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4~5년 정도 경작한 이후 마을주민들이 소작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농지의 소작인 및 소작인별 소작기간 등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어 이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언제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언제부터 소작을 주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오 최○○에게 확인(000-000-0000)한 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몇 년이나 지었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000-000-0000)도 청구인이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2년 봄쯤 청구인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소작을 주게되었고 이 때 처음으로 청구외 김○○가 쌀 1가마를 소작료로 지급하고 쟁점농지를 소작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한편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 ○○동(○○도)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예○○에게 확인(000-000-0000)한 바, 청구인의 부친인 오○○이 1973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청구인의 동생 오○○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오현규가 경작상의 이유로 이를 처분하려 하자 1982.4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남편과 함께 1992년까지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농사지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청구외 예○○가 청구인의 부탁으로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양기, 탈곡기 등의 농기계도 알선하여 주어 청구인은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어 왔으나, 1992년 청구인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걸려 더 이상 직접 농ㄴ사를 지을 수 없게 돼자 이EO부터 처음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작을 맡기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⑥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청구외 김○○가 쟁점농지를 소작하였고, 1994년부터 19998년까지는 청구외 최○○이, 1999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최○○이 소작하였음을 쟁점농지의 소작인 김○○ㆍ최○○ㆍ최○○과 통장 김○○ 및 영농회장 최○○, 마을주민 예○○ㆍ신○○ 등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1992년 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김○○에게 소작을 주게 되었으나 청구외 김○○도 술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어 다시 청구외 최○○,최○○에게 차례로 소작을 주었으며, 그 후 남편의 병이 점점 더 깊어져 병원비 때문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엇다고 진술하는 바, 쟁점농지를 소작을 주기 전인 1992년 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는 영농회장과 소작인 및 마을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경위, 소작을 주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작을 준 기간은 8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외 김○○ㆍ최○○ㆍ최○○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8년 동안 쟁점농지를 보유 하였고 그 기간 중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을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소작을 주었던 기간은 8년이었음이 영농회장, 통장, 마을주민 및 소작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소작을 준 기간을 제외한 10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