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61 선고일 2002.04.26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589-10 토지 3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07.14 취득하여 1999.01.19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 후 1999.01.1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0,000,000원, 취득가액 207,040,88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고 60,280,58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2000.05.19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의결하고 2001.08.0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48,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매수자인 청구외 전○○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 위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조건으로 1997.12.05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자인 1999.03.18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최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실지대금을 청구외 김○○의 아들인 김□□의 통장으로 1997.11.12 4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등기이전은 청구외 전○○ 명의로 등기되어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여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1999.03.18)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9.01.11로 하여 1999.0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5억)이 불분명하여 2000.05.19 공정과세 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이 공평과세 협의회 개최공문 및 공정과세 협의회 부의(심의)의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외 김□□으로 4억원이 입금되었다고 ○○은행 연수중앙지점에서 복사한 입금표를 제시한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9.0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일부 확인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7.12.05 이라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1999.0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사청구시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98,746,439원이 입금된 1997.12.05을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1997.11.04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1999.01.1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다르고,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여 진실된 계약서라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1997.11.12 청구인의 子인 천구외 김□□의 통장으로 400,000,000원이 입금되고, 10,000,000원은 현금으로, 70,000,000원은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00,000원 이외의 80,000,000원과 잔금 20,000,000원이 언제 수령하였는지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1997.12.05 입금된 98,746,439원이 쟁점토지의 잔금인지 여부를 심리기간 중에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1997.12.05에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상기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가 1997.12.04과 1999.01.11로 되어있어 양도시기가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금일자라도 주장하는 1997.12.05의 매매대금이 쟁점토지의 잔금인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대금이 500,000,000원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