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안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59 선고일 2002.04.12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 배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44,310원은

1.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60-3 건물 167.115㎡ 중 48㎡ 및 그 부속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60-5 전 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성남시 ○○구 ○○동 360-3 대지 500㎡, 건물 167.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03.27 취득하여 2001.02.27 양도하고, 2001.02.27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양도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 3.915㎡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2002.01.02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44,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20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가족이 2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잔디 및 조경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은 당초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3.915㎡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현지 확인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48㎡로 확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인 4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ㅇ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을 1979.03.27 취득하여 2001.02.27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87.06.04~2001.03.01까지 거주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건물의 용도는 지층 주택 3.915㎡, 1층 부속사 31.2㎡,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32㎡, 합계 167.115㎡이며, 이 중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32㎡는 1998.01.26 주택에서 용도 변경되었음이 경기도 성남시 ○○구청장 발행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연접된 토지로서 잔디 및 조경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가족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9.03.27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01.26 쟁점부동산 건물 167.115㎡ 중 1층 13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998.03.05부터 2001.03.05까지 A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성남세무서장 발행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2002.03.15 현지 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고나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증·개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양수자인 청구외 염○○에게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전후의 이용 상태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양수자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 2001.05.20부터 현재까지 A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수도 전후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한 3.915㎡를 포함하여 4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1층 48㎡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3.915㎡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