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제시한 공증서를 보면, 공증일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하였으며 날인도 혼자만 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제시한 공증서를 보면, 공증일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하였으며 날인도 혼자만 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9.11.02 경락으로 취득한 부산시 부산진구 ○○동 123-4 대지 2,105㎡ 및 같은 동 109-5 대지 2,033㎡ 합계 4,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3.2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5,600,000원, 양도가액 279,000,000원)에 의해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억3천만원임을 확인하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75,340원을 2001.09.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5 이의신청을 거쳐(2001.11.29 기각결정 통지)2002.02.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과 최○○(이하 "최○○"이라 한다), 그리고 청구인 3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3을 제외한 44,650,220원의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청구인 및 전○○, 그리고 최○○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인 2001.06.26·2001.06.28·2001.06.29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최○○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전○○·최○○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는 전○○의 소개로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지 3인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단지, 잔금 등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최○○이 2억7천만원을 월 1푼5리의 이자로 빌려주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그 명의가 청구인 단독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최○○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며 그 증거로 유일하게 제시한 공증서를 살펴보면, 위 공증서상의 확인서 작성일은 1999.10.12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1999.11.02 임에도, 그 공증일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2001.08.07이고 전○○ 혼자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공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전○○·최○○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