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건물 중 지하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과 그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건물 중 지하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과 그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154.50㎡와 위 지상복합 건물 291.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건물만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992.6.8. 취득하여 1998.3.10.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고 1998.3.11. 부동산 양도신고(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56,900원을 2001.10.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건물 중 134.40㎡(1층31.68㎡, 2층91.52㎡, 옥탑11.20㎡)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부분과 그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5,885,575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2001.1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의 지하층 96.42㎡ 중 56.20㎡는 주거용도로 사용한 주택이고, 잔여면적(40.02㎡)은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서 주택면적(190.6㎡)이 주택 외의 면적(101.06㎡)보다 크다. 따라서, 법령에 의거 쟁점건물은 전부가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지하층은 공부상 대피소 및 물품저장소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앨범을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는 주로 가방공장이 들어 있었다고 주변에서 탐문되므로 지하층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멱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계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봅 제89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엥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개업자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할 당시 지하에는 방이 2개 있어 월세를 놓았고,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2) 청구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지하에는 약 17평 청도의 살림방 2개가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청구외 서○○의 확인서에서는 취득당시 지하에는 방이 있어 임대를 놓기 위해 방을 철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청에서 2002.3.7. 청구외 서○○와 통화(전화번호 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취득할 당시 지하에는 방이 1개 있었으나 거주한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아니한다 하면서 취득 후 세를 놓기 위해 방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이○○와 백○○은 쟁점건물의 지하에는 방이 2개로 매매할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양수자인 청구외 서○○는 방이 1개있었으나 세든 거주자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 일부가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확인서 외에 거주자가 누구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지하층 공부상대피소 및 물품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장으롤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하층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쟁점건물의 지하층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도디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과 그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