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 부당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54 선고일 2002.04.1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은 735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7.25 수원시 권선구 ○○동 21-17 소재 답 3,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07.25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세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2.01.0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13,134,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62,2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자 청구내용 중 감면세액 계산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2,505,218원을 감액하고 농어촌특별세 500,933원을 추가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된다고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바 청구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양도가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 이전에 수용된 수원시 팔달구 ○○동 10-13번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 채 당초 신고된 감면세액만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였기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모든서류를 갖추어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2000.03.22 수용된 ○○시 ○○구 ○○동 10-13번지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2000년 전체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5.10.29 취득하여 2000.07.2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0.07.25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매매계약서(양도가액 5억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각 1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등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이후 3년이 지난 토지로서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토지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④ 청구인은 예정신고서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가사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5억원이 아닌 6억원(계약금 29,600,000원, 중도금 170,000,000원, 잔금 400,4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금융자료인 청구인의 통장(발행점: 수원○○ 정자지소)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⑥ 청구인은 위 통장에서 2000.05.19 입금된 100,000,000원 및 2000.07.25 입금된 7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중도금을 수령한 금액이며, 2000.08.01 입금된 400,400,000원은 잔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⑦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시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기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68,828,432원과 합산하여 신고한 관계로 11,162,522원을 추가납부함)하였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임을 주장하는 반면 이 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735,800,553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재일 46012-707, 1994.03.15)이어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차익을 735,800,553원으로 산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하겠다.

⑧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를 처분청에 재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⑨ 한편, 청구인의 감면세액 재계산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