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 7.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37,273,370원의 과세처분은,
1. 대구광역시 ○○구 ○○동 XX-X 답 499㎡ 및 같은 곳 XX 답 1,412㎡, 같은 곳 XX-X 답 1,283㎡ 합계 3필지 3,194㎡ 중 2,413㎡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70. 5. 5 취득한 대구광역시 ○○구 ○○동 XX 임야 3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1975. 5. 6 취득한 같은 곳 XX-X 답1,28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XX-X 답499㎡(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같은 곳 XX 답1,412㎡(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합계 4필지 3,230㎡와, 쟁점2ㆍ3ㆍ4토지상에 있는 축사520㎡ 및 가닥(가축 운동장) 240㎡, 견사 21㎡(이하, 축사ㆍ가닥ㆍ견사를 합하여 “쟁점1지장물”이라 한다), 창고 12㎡(이하 “쟁점2지장물”이라 한다)를 1998. 4. 1 대구광역시 ○○청장에 양도(협의수용)하고 쟁점1ㆍ2ㆍ3ㆍ4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3ㆍ4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였으나, 쟁점1ㆍ2토지는 임야 및 축사 부속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37,273,370원을 2001. 7.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10 이의신청을 거쳐(2001. 12. 27 기각결정통지) 2002. 2.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는 쟁점1토지는 실제로는 농지로서 부추를 재배하여 왔고, 쟁점2토지 중 농기계창고 120㎡를 제외한 1,163㎡에도 부추를 재배하여 왔으며, 쟁점1ㆍ2지장물도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막 등으로 농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1ㆍ2ㆍ3ㆍ4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어 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2토지는 지상에 축사가 있어 축사면적 외 그 부속토지도 축사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쟁점1ㆍ2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0년 및 1975년에 취득한 쟁점1ㆍ2ㆍ3ㆍ4토지와 쟁점2ㆍ3ㆍ4토지 상에 있는 축사등 쟁점1ㆍ2지장물을 1998. 4. 1 대구광역시 ○○구청장에 양도(협의수용)하고 쟁점1ㆍ2ㆍ3ㆍ4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3ㆍ4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였으나, 쟁점1ㆍ2토지는 임야 및 축사 부속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수용확인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양도당시 쟁점1ㆍ2ㆍ3ㆍ4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 공히 113,000원이며,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지장물은 없었음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토지대장,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1ㆍ2지장물이 축사 400㎡, 가닥(가축 운동장) 240㎡, 견사 및 창고 33㎡, 농기계보관창고 120㎡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ㆍ2지장물은 축사 520㎡, 가닥(가축 운동장) 240㎡, 견사 21㎡, 창고 12㎡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이어야 하는 바, 쟁점1ㆍ2ㆍ3ㆍ4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1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개관적 증거인 종자 및 농약구입 등의 제시가 없으며,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수용확인서에도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쟁점2토지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농지요건이 미비(처분청은 축사 부속토지로 보았음)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는 바, 쟁점2토지에 대한 지적도ㆍ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작성한 물건도 및 수용확인서ㆍ농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사 및 가닥을 경계로 차양막 담장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차양막 담장이 쳐진 안쪽은 농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ㆍ4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당해 토지 전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지적도ㆍ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작성한 물건도ㆍ농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토지에 축사와 가닥이 걸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차양막 담장이 쳐진 안쪽 중 견사 21㎡를 제외한 부분(창고 12㎡는, 농기계가 보상된 점 등으로 볼 때, 농기계보관창고로 보여지는 바,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농지에 포함함)만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1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쟁점2ㆍ3ㆍ4토지(3,194㎡)의 경우는, 당해 토지 전체에 걸쳐있는 축사ㆍ가닥ㆍ견사 781㎡를 제외한 2,413㎡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나, 처분청은 쟁점2토지 전부(1,283㎡)를 축사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쟁점3ㆍ4토지 전부(1,911㎡)를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