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구축물가격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구축물가격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808.9㎡를 1990.12.29 취득하고 1992.05.23 위지상에 공장건물 1,829.85㎡(대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9.07.31 청구외구○○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5,000,000원, 취득가액 463,409,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1999.09.27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9항에 규정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이연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양도당시 제조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해 2001.10.18자에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163,64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5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11.12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기준시가결정, 110,525,430원 감액 경정)을 거쳐 2002.02.0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863,309천원임이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토지분양계약서, 1998년 소득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제출한 취득가액 863,309천원의 내용을 보면 토지 315,000천원, 건물 446,467천원, 구축물101,842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구축물은 양도계약서상 언급이 없으며, 동 구축물은 본래의 목적에 공하는 설비가 아니라 청구인 또는 공장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공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구축물가격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808.9㎡를 1990.12.29 ○○동 도금단지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05.30부터 1992..05.23까지 ○○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위 지상에 공장건물 1,829.85㎡를 신축하여 ○○공업사(제조/자동차부품업,000-00-00000)를 영위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9.07.31청구외 구○○에게 양도하고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 제9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바 청구인이 양도당시 제조업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과세이연이 배제되고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해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163,643,990원을 2001.10.18자에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110,525,430원이감액 경정되었다.
(3) 과세이연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당시에 기재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사 없이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463,409천원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과세이연 신청금액 148,767천원에 대한 배제사유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163,643,990원을 고지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매출장과 1998년도 결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63,309천원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매입매출장과 결산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증빙이 없고, 양도가액을 보면 양도·양수인은 특수관계자로서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양도계약서상 구축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8.12.27 ○○도금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지 900평을 302,409,000원에 취득 계약한 사실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매입매출장 및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1992년 도금시설 당시 기계장치로 322,011,255원을 투자하였으며 그동안에 감가상각을295,373,689원을 하고 잔액 26,637,566원이 1998.12.31 현재 결산서에 남아 있고 시설장치로는 설비당시126,767,820원 중에 감가상각 24,925,434원을 하고 101,824,386원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원시기록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1991년 당시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건축비 지급한 기록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1992년부터 소득세서면결정신고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소득세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도 건축물가격이 446,466,822원과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장치에 미상각잔액이 101,842,386원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구○○는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포괄양도양수 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쟁점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설정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152,997,800원임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부산-0000-00)에 의하여 확인되다.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구○○는 6촌간의 특수관계자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감정가격에 전착도장시설장치89,174,736원을 더하면 양도한 부동산의 가치는 1,242,172,536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구축물가격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로서는 부채와 차가감 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계약서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구○○의 1999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774,433,600원, 건물 210,872,41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구축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양도계약서에 구축물 가격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대차대조표 및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여 863,309천원으로 판단되나, 양도가액은 감정평가서상토지가격이 730백만원, 건물가격 422백만 원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 구축물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