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등기이전한 후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형식상 명의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짐
쟁점주택을 등기이전한 후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형식상 명의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짐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동 122-43 번지 대지 255㎡, 같은동 122-45번지 대지 122㎡ 및 위 양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484.26㎡(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4.19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읍 ○○리 218-33번지 단층 기와주택 92.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04.15 청구외 이○○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27,260원을 2001.07.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9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11.16 기각결정)을 거쳐 2002.02.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1,800만원에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영수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주택만을 양도한 점, 등기이전 이후인 2001.05.16 청구인의 아들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쟁점주택의 세입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명의이전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계속하여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장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4.14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00.04.19)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8백만원에 2000.04.15에 매매계약(계약일에 일시 지급)하여 2000.04.17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757,170원)를 2000.05.31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965㎡를 제외하고 주택부분만을 이○○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등기이전한 이후인 2001.05.16 및 2001.05.14에 (주)○○○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 천안지점에서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에 각각 572백만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대출금 채무자인 (주)○○○(×××-86-60×××)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들 이☆☆(지분율 35.04%)이며, 쟁점주택을 명의이전받은 이○○은 위 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주식 2,400주(지분율 5.13%)를 보유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의 쟁점주택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전영화는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여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비어 있는 방에 세들어 올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가끔 온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으며, 전세계약서 제시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쟁점주택을 명의이전받은 이○○은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청구인이나 아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로 보여지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주택부분만을 실지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이○○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이전한 이후에도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세입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세입자에게 부탁하였던 점, 이○○과 쟁점주택의 세입자 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이○○에게 등기이전한 후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실지계약서와 매매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소유권을 등기이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실지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형식상 명의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