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었어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 양도한 자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43 선고일 2002.03.25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 후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末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1991. 02. 02 취득한 ○○도 ○○군 ○○리 ○○리 ○○번지 대지 798㎡ 및 같은 리 ○○번지 도로 5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 03. 09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03. 1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 (妻 김○○, 子 김○○, 子 김○○)에게 승계시켜 2001. 11. 0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7,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0. 03. 09)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되었는 바, 동 포기신고는 민법 제10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 청구인에게는 일체의 권리 및 채무까지도 승계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상속재산의 가액】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 12. 28 개정)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이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2000. 03. 14)에 따라 청구인은 2000. 05. 22 ○○가정법원에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였으며, 동 법원은 2000. 05. 29 상속포기신고를 수리(사건 2000느단 2815)하였음이 ○○가정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15,127,700원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인별 납세의무내역통지서』 와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고지전에 이미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법원에서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제기한 재산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전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妻 김○○, 子 김○○, 子 김○○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인 3월내의 법원(○○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 1년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2000.03.14)하기 직전인 2000.03.0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인 김○○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대금이 얼마인지와 그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금전부채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의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상속인에게 그 처분대금이 상속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양도 99-382,1199.11.05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