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여수시 및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여수시 및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2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6.11.23. 취득하여 2001.06.20 청구외 구경서에게 양도하고 2001.06.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065원을 2002.0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2002.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2. 2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여수시 및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98. 12. 31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6조 【 농지의 범위 등 】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0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04.26 개정)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에는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하여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당시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하나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자신의 주소를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두었던 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앙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