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등기가 공유물의 단순분할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39 선고일 2002.03.25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지분을 단순 분할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토지 면적에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6,600원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 중 청구인지분 423분지27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47㎡는 과세대산토지면적을 청구인지분 423분지27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 중 청구인지분 423분지27(이하 “쟁점토지1” 라 한다)및 같은동 ○○번지 대지 47㎡ 중 청구인지분 423분지27(이하 “쟁점토지2” 라 하고, 두필지 모두를 “쟁점토지” 라 한다)을 1978.1.28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1을 2000.8.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1993.8.14)으로 공유자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2를 2000.9.6 양도양수계약(원인일:1993.3.23)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1은 1978. 1. 28 ○○시 ○○구 ○○동 ○○번지 대지 423평 중 청구외 ○○잉크페인트제조(주)지분 423분지 23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외 ○○○에게 공유지분을 단순분할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 토지변적에 증감사항이 없이 명의 신탁해지로 양도된 토지이고, 쟁점토지2는 사실상 도로로서 가치없는 부동산이며 부과세척기간도 경과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고 자산양도차익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명의신탁을 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2는 자투리땅으로 도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도로로 양도할 만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는 부과세척기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 제시도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1이 명의신탁해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2가 가치없는 부동산인지와 부과세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별첨 토지소유자가 변동 현황표와 같이 ○○시 ○○구 ○○동 ○○번지대지 221평과 같은곳 ○○번지 대지 423평(이하 “위 토지” 라 한다)은 청구외 ○○○의 소유토지였고, 청구외 ○○○은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70.5.22 ○○구청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등본을 같은곳 ○○번지외 16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위 토지지상에 주택신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완공한 후 수분양자에게 분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은 위 토지 등기부등본도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등본과 같이 일치하게끔 분할하여 주택과 같이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당시 공사대금, 자재대금 및 인건비, 사채등의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다 행방불명되었고 위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등본과 같이 분할되지 않고 각자가 점유 하고 있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하여 각자의 명의로 고유권 이전등기가 경료하게된 사실이 판결문(○○지방법원 95나26895 소유권이전등기)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1.12 ○○시 ○○구 ○○동 ○○번지 대지 89㎡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 사건에서 승소판결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외 ○○○은 같은곳 ○○번지 내지 66㎡외 14필지도 같은 방법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각자가 승소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93가단 25384호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1의 양도면적을 청구인지분 270/2,180으로, 쟁점토지2의 양도면적을 청구인지분 3.057/47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1의 양도면적은 27/423, 쟁점토지2의 양도면적은 27/423임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등기신청서 부본 입력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쟁점토지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은 청구인과 같이 위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코자 소를 제기한바 ○○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단2540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권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신탁계약의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날짜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공유분할로 보여진다. 둘째, ○○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단25407호(원고:○○○, 피고:청구인외 12면) 및 ○○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단25384호(원고:청구인, 피고:박○○외 12인)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외 ○○○이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지분을 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외 12인이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지분을 분할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을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 지분권 즉 개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하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어서 양도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4누 11460, 1995. 1. 20외 다수),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자가 공유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된다(재경원 재산 46014-175, 1996. 4. 17)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3.6월 작성된 공유물 분할계약서상 대지 지분은 89㎡로서 현재에도 같은곳 ○○번지 지번에 청구인소유면적이 89㎡으로 변동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는 공유자 각각의 지분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바, 당초 모지번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각각 분할후의 토지 등기부등본상에도 지분상태로 존재하므로 분할된 필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는 각 분할된 토지의 지분을 재분할하여 등기부상의 소유 면적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도 각각 분할후의 토지의 지분을 정리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갖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같은 동 ○○번지 66㎡중 27/423에 해당하는 4.21㎡를 ○○○에게, 그 외 지분을 ○○○외 11인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같은 동 ○○번지 89㎡중 20/423에 해당하는 4.21㎡를 ○○○에게 이전받고 그 외지분을 ○○○외 11인에게 이전 받아 청구인을 비롯한 각각의 소유면적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공유토지의 단순분할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1에 대한 청구주장으 이유 있다할 것이다. (5) 쟁점토지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2가 짜투리 땅으로써 쓸모없는 사실상 도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1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주는 조건으로 받은 토지이고, 이를 취득한 청구외 ○○○은 이를 2000.8.19 청구외 ○○주택건설(주)에 35백만원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둘째, 청구외 ○○○은 쟁점토지1을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분할 등기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2 및 같은 곳 ○○번지 도로 102㎡를 양도하기로 청구외 12인과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98가단45055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탁유상 본인 소유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무에 갈음하여 대불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원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재일46014-1152,1999.06.12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2의 양도가 국세부과세척기간이 경과된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