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34 선고일 2002.03.11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되는 바, 이 건은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심사양도 2002-34, 2002.03.11. 기각)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12.20 분양받은 ○○광역시 ○구 ○○동 455-25 ○○보라맨션 8동 101호 대지 38.626㎡ 건물 58.1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85.12.20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취득하여 2000.10.04 청구외 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실제 21,512,000원에 분양받아 29,500,000원에 청구외 ○○○에 양도된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소득세법(19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5.12.20 (주)○○주택으로부터 21,512,000원에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0.10.04 청구외 채○○에게 양도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나 매도증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782, 2000.06.27 및 국심 2001전2079, 2001.10.10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06.26 ; 대법 98두6111, 1998.0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9.05.24 외 다수)이다.

②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2,215,741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7,635,520원)에 미달되므로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국심 2000서782, 2000.06.27 대법원 98두7183, 1998.06.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