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33 선고일 2002.04.08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는 전인 토지를 8년 이상 재촌 ・ 자경(서류 ・ 두류 등 밭작물 경작)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62,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07.05 취득한 ○○도 ○○시○○읍 ○○이 ○○번지 과수원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05.1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 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62,710원을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는 전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 자경(서류 ․ 두류 등 밭작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1.11.23 현지 확인결과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토사석 등으로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작물재배의 흔적이 없고, 1997.03.29부터 2000.02.17까지 청구외 명진철물 김○○(000-00-00000)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외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착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①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③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④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9.07.05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1.05.18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1.11.23 현지확인일 현재 토사석으로 매립되어 있고 청구외 명진철물 김○○가 쟁점토지를 1997.03.29부터 2000.02.17까지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쳥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및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위 김○○가 쟁점토지를 1997.03.29부터 2000.02.17까지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2001.05.04 분할된 후 2001.05.18 양도된 토지임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김○○재는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밭) 2,500평 중 약 100평(현재 비닐하우스시설지역)을 건축자재야적장으로 임차하여 1년간 사용하다가 토지소유자의 비닐하우스 설치로 1999년 04월 폐업하였으나 그 신고는 2000.02.17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1998년 제1기 예정신고 이후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지사진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김○○의 확인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농지원부 ․ 농지조서 그리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6.10.14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두류 등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김○○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수자 이○○은 2001.05.10 ○○도 ○○시 ○○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두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 외 명진철물 김○○가 임차한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여진다.

(3) 이와 달리 처분청은, 현지확인일인 2001.11.23 현재 쟁점토지가 토사석으로 매립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현지사진(2001년11월, 2002년1월 및 3월촬영)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객토되어 있어 현지사진만으로는 비록 농작물을 찾아 볼 수는 얼지만, 사진촬영일이 농사철이 아닌 겨울인 점, 주변이 농지인 점, 쟁점토지 양수자 이병철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및 쟁점토지 양수일 이후 쟁점토지에 두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조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는 객토 이전 뿐만 아니라 객토 이후인 현재도 농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일(2001.11.23) 현재 쟁점토지가 토사석으로 매립되어 작물재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일(2001.05.18)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