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27 선고일 2002.02.18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2.01(등기접수일)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18.347(청구인 지분 3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ㆍ○○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송야도소득세 44,058,290원과 농어촌특별세 229,960원 합계 4,28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12.01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행정법원에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이므로 이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 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공탁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행정법원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이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ㆍ○○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2000.12.1(등기접수일)에 대한 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자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0.12.1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2001.5.24 ○○행정법원에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사건번호 2001구19910)를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이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채권으로 지급받으므로 지급받는 채권의 상환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쟁점토지는 ○○ㆍ○○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으로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 계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재경부 재산 46014-239,1999.7.27)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봐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