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임
토지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임
○○세무서장이 2002. 1. 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5,63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 ○○번지(○○번지에서 2000.07.06. 분할됨) 답 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7.06. 및 2000.07.12. 청구외 박○○ㆍ김○○ㆍ정○○에게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5,630원을 2002.01.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쟁점토지는 1990.06.20.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나 양도일 현재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는 등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법위 등】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