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24 선고일 2002.03.25

토지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 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5,63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 ○○번지(○○번지에서 2000.07.06. 분할됨) 답 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7.06. 및 2000.07.12. 청구외 박○○ㆍ김○○ㆍ정○○에게 필지별로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5,630원을 2002.01.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06.20.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나 양도일 현재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는 등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법위 등】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367㎡를 2000.07.06.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같은 동 ○○번지 답414㎡는 2000.07.12. 청구외 박○○에게 양도(매매계약일-2000.06.12), 같은 동 ○○번지 답 413㎡는 2000.07.12. 청구외 김○○에게 양도(매매계약일-2000.06.12), 같은 동 ○○번지 답 403㎡는 2000.07.06. 청구외 정○○에게 양도(매매계약일-2000.6.6)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5,630원을 2002.01.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2001.09.15. 및 2001.12월 중 2회에 걸쳐서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는 현지확인일 현재 3동의 공장건물이 있는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2~3년 전에 논을 성토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쟁점토지일부에 호박 등을 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주변에서 탐문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는 증빙으로 탐문에 의한 위 현지확인복명서 외에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증과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를 일반목재가구제조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96.08.01. ○○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을 허가받았으나 농지전용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취득한 청구외 박○○외 2인이 2000.06.13. ○○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시장은 2000.06.20. 이들의 명의로 변경된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외 박○○외 2인은 쟁점토지를 전용(농지→대지)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00.08.11.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은 받은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김포시장이 작성한 1999년 및 2000년 토지특성조사표(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준농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이용상황은 밭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의 전갑 7,872㎡(2,381평)이고, 청구인은 이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쟁점토지 지역의 통장이면서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김○○와 인근에서 대한기계를 운영하는 청구외 정○○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는 콩, 호박 등 농작물이 재배되었으나 인접한 좁은 도로로 인하여 차량들이 교차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고, 또한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쟁점토지 일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하는 증빙으로 탐문에 의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외에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증 등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외 박○○외 2인이 매매 계약 이후 쟁점토지를 전용(농지→재지)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토지특성조사표(1999년 및 2000년)에 쟁점토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인근의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전답을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