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과수원 23,840㎡, 같은 리 산 ○번지 임야 2,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 4. 28. 취득하여 2000. 6. 30.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1,620원을 2001. 6. 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은 6년 1월이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요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77.4.28.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소재지로 1987.7.10. 전입하여 1993.7.27. ○○으로 전출할 때까지 6년 1개월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 중에도 1993.6.18.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1993.7.26.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다음날인 1993.7.27. 부산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1992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자 ○○시 ○○구 ○○동 ○번지 (주)○○정비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1992년 및 1993년에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산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단감매매계약서, 위탁판매정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98. 12. 28. 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98. 12. 31. 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99. 4. 26. 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99. 4. 26. 개정)
○○시 ○○구 ○○동 ○ 1987.7.10 1993.7.26
○○도 ○○군 ○○면 ○○리 산○ 93.6.28자 무단전출 직권말소 1993.7.27 1997.1.12
○○시 ○○구 ○○동 ○ 1997.1.13 현재
○○시 ○○구 ○○동 ○ ○○아파트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6년 1개월이며, 이 기간 중인 1993.6.28.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취학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청구인의 부친 주소지인 ○○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지번의 전기가입사실확인서와 유선방송가입확인서 및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2년 9월부터 쟁점토지 지번에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신청하였음이 한국전력공사 전기가입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2년 1월부터 쟁점농지 지번에서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유선방송에 가입하였음이 ○○유선방송(000-00-00000)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5.1.부터 2001.5.17.까지 ○○시 ○○구 ○○동 ○번지 (주)○○정비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과, 1993.6.28.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되어있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8일 후인 1993.7.26.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다음날인 1993.7.27.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한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6.8.26.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및 1996.1.30.영수증, 1997.5.30.영수증, 1997.8.5.영수증,1998.8.31.영수증에 의하면, 납부장소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및 직장 소재지인 ○○시 ○○구 ○○동 소재 ○○은행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던 기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1987년부터 1995년까지 단감을 판매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 거래명세표, 하주별정산서, 위탁판매정산서, 단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판매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 ○○○,○○○,○○○가 서명날인한 인우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7.7.1.부터 1996.12.30.까지 쟁점토지 지번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