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17 선고일 2002.02.22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은 법개정시 삭제되었는바,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7.6.15 취득한 ○○시 ○○구 ○○1가 ○○ 대지 198.3㎡ 및 동 지상건물 793.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3.06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98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인 2,163,779,962원으로 하여 2000.3.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인 1,669,415,135원으로 하여 2001.12.3 이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76,6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5항 에서 정한 바대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은1999.12.31 법개정시 삭제되었는바, 2000.01.0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여 2000.01.01 이후 양도한 부동산으로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 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② 영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 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제취득일인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이 1999.12.31 삭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로서 2000.01.0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1999.12.31 신설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취득(1977.06.15)하여 2000.3.6 양도하였는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5항 에 규정한 바대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으로써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동 주장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와는 관련이 없는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및 동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이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방법을 납세자들의 관행으로 볼 수는 더욱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나) 다음은, 이 건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결정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이 건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는 청구주장 또는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