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30세미만 미혼인 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13 선고일 2002.06.21

30세 미만의 미혼인 子가 주민등록상 父母와 같은 세대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6,308,880원은청구인이 2000. 04. 28 양도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4. 28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119.29㎡, 건물208.6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06.0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급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한 채 2001.11.0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30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인 고○○이 양도일 이후 사위가 된 조○○과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제반정황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자 고○○은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조○○과 결혼한 일자가 2001. 03. 18(청구인의 주장)인 점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는 모두 객관적인 아닌 사적인 확인서 등으로서 고○○과 청구외 조○○이 양도전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을 것이어서 당초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 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6억 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 6억원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양도가액-6억원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인 사실과 처분청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 3. 17 취득하여 양도시(2000. 04. 28)까지 12년 2개월을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고○○(청구인의 딸)이 ○○구 ○○동 ○○1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0.03.24 취득한 ○○구 ○○동 ○○빌라트 ○호를 소유하고 있어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이라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고○○은 2001.01.30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전입(남편 조○○도 함께 전입)하였으며 당시 주민등록상 조○○이 고○○의 남편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의 자 고○○과 조○○은 2001.03.18 결혼하였으며 2001.04 26 혼인 신고하였음이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이 건 심리기간 중 조○○은 1993년 ○○대학교 2년에 재학 중에 고○○을 알게 되었고 1995년 12월∼1999년 7월고○○이 유학기간 중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고○○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의 ○○구 ○○동 소재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2000년 12월경 고○○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승낙을 얻은 후 2001. 01월부터 ○○구 ○○동 ○○아파트○동 ○호로 이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⑦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고○○은 (주)○○커뮤니케이션에 근무(연급여액 8,800천원)하였고 조○○은 ○○대학교 병원에 근무(연급여 28,887천원)하였음이 전산 소득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조○○의 친구인 박○○(현 ○○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조교로 1992년에 조○○과 같은 의예과 재학)또한 고○○과 조○○이 1999년 하반기부터 동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⑨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증거자료로 신문구독료와 생수 구입영수증 사본, ○○동 통장 등의 동거사실확인서, ○○동 원룸의 관리인 이○○이 작성한 고○○의 동거사실 확인서(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이 관리인직에서1999. 9월에 퇴직한 사실 및 동거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사위인 조○○의 부탁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전화통화문을 작성), ○○아파트○동 경비원과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⑩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의 자 고○○과 청구외 조○○이 결혼(2001. 03. 18 ○○○)전인 2001.01.30부터 세대를 합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1999년 8월부터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사회통념상 결혼전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동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조○○이 전입시 주민등록초본상 고○○의 남편으로 등재한 것 또한 그 이전에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임) ㉯ 청구인의 자 고○○과 청구외 조○○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상의 세대를 구성할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며, ㉰ 청구외 조○○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진술한 내용에서 오래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고○○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므로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다가 2000년 12월경 결혼을 승낙받자 바로 ○○아파트 ○동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의 친구 박○○ 및 이웃주민이 동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고○○은 쟁점부동산 양도 전부터 청구인과는 별도의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구독영수증에 대하여 ○○일보 ○○고객서비스센타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지독자대장(전산출력분)에 의하면, 고○○ 명의로 2000. 2. 20∼2001. 1. 20간 ○○동 ○○번지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구독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소유자 또한 고○○의 동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고 ○○이 1999년 8월부터 조○○과 함께 거주하였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동 원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살림을 살 수 있는 가재도구 등이 없었던 점과, 관리인이○○이 조○○의 부탁에 의해 고○○의 동거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세무조사한 시기(2001.08.13∼2001.08.31)가 조○○과 고○○이 동 원룸에서 전출한 지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관리인 이○○이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조○○의 부탁으로 동거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동거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아침, 저녁으로 가끔 고○○은 보았으나 매일 원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1999. 9월초 퇴직한관계로 동거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움)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의 위 판단은 동거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 소득세법상 1세대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심사양도2000-25, 2000. 6. 23 같은 뜻임)이어서 위 사실내용과 판단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사실상고○○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0. 3. 24취득한 서울 강동구 ○○동 ○○빌라트 ○호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하겠다.

⑪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