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시 과세관청의 취득일자 입력착오로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경정하였는바 그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부동산양도신고시 과세관청의 취득일자 입력착오로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경정하였는바 그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세무서장이 200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07,90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3,966㎡, 같은 곳 ○○번지 답 1,534㎡, 같은 곳 ○○번지-1 대지 526㎡, 같은 곳 ○○번지 답 944㎡, 같은 곳 ○○번지 답 757㎡, 같은 곳 ○○번지 답 3,246㎡, 같은 곳 ○○번지 전 1,1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공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양도시기 2000.1.17)한 후 2000.1.12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를 받아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담당 세무공무원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환원에 따른 취득일자 판정착오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잘 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783,07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84,053원을 적용하여 2001.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07,90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담당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의 취득일자 판정오류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계 전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더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과세신청의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5,674,637원)를 하여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나, 과소 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99.12.28, 법률 제6051호) 계105조 【양도소득락서표준예정신고】
•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투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시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시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⑥ 거주자가 제1ㅇ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0.8.22~1982.4.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0.1.17 ○○공사에 양도하고 2000.1.12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동 세무서의 부동산양도신고 담당공무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8.11.1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납부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서의 금액대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 접수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가 잘못 입력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및 세액이 과소 신고․납부되었기에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1.1로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취득일자 판정오류로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더라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674,617원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8.11.19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80.12.9~1982.3.26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지방법원 96가합14916, 1996.10.31)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부동산양도신고시 과세관청의 쟁점토지 취득일자 입력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일자 입력착오로 과소신고․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02.1.23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직권취소 경정하여 그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가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 93누15939, 1993.11.23)고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교부한 납부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였기에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잘못 적용한데 기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같은뜻: 국심2000전 2205, 2000.11.2: 심사양도 2001-19, 2001.3.23)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 97누 386, 1997.7.25 ; 대법 96누7816, 1996.12.20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안내등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미리 자진납부되지 아니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 뜻: 국심 2001서2621, 2002.1.4 ; 감심 99-364, 1999.12.121 외 다수)이다.
② 라서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하고 경정으로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