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임야 4,485㎡, 같은 리 140 임야 6,745㎡(청구인 지분 2분의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1.30 취득하여 2000.09.07 ○○진흥(주) (이하 “쟁점외 법인”이라 한다)양도한 후 2001.05.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세액 67,101,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잘못신고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1.07.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6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농지인 ○○도 ○○군 ○○리 ○○ 전 1,924㎡, 같은 리 ○○ 전 2,245㎡, 같은 리1○○ 전 59㎡, 같은 리 ○○ 전 1,074㎡, 같은 리 ○○ 전 1,032㎡, 같은 리 ○○전1,206㎡, 같은 리○○ 전 2,681㎡(청구외 이○○와 청구외 안○○ 지분 각각 2분의1, 이하 “관련부동산”이라한다)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상수원 ○○아파트 건설금지에 따라 환경부의 협의매수과정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 중 임야부분만2000.09.07 등기 이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96.12.27 이므로 취득가액은1996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6.12.27 이라 주장하면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사본4매 80,000천원 만 제출할 뿐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2000.09.07)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에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0.09.07)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2001.05.31하였으나 자진납부세액 67,101,91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임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94,961,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40,512,150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62,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무납부자당연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에서 확인한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 앞으로 입금된 통장내역 등을 검토한바 부동산거래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매매계약서상 영수증상 입금된통장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 1,320 계 1,439 계 1,320 계 1,126 96.07.01 120 96.06.01 150 96.07.22 466 96.07.20 540 96.07.20 550 96.07.20 660 96.08.30 580 96.08.30 660 96.08.30 589 96.08.30 580 96.12.27 80 96.12.27 150 96.12.27 80
(4)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0.09.0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일부 확인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1996.12.27.이라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2000.09.0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사청구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1996.12.27)라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부동산목록 중 관련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등본 상에는 청구외 이○○으로 확인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이○○의 소유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관련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은 청구외 이○○의 소유임이 확인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전체지분이 청구인에서 청구외 안○○외 2인으로 양도되어 소유자가 각각 다른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나타나지 아니한다. 셋째, 또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이 청구외 안○○에게 1996.06.28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 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양도한 면적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20백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및 수표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대금을 1,320백만 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양도대금 1996.07.22466,638,420원, 1996.08.30 580,000,000원, 1996.12.27 80,000,000원 계1,126,638,420원이 입금되어 매매계약서상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금고에서 인출된 금액인 1996.06.01 150,000천원, 1996.07.20550,000천원, 1996.08.30 589,600천원, 1996.12.27 150,000천원 계 1,439,600천원에서청구외법인의 비용인 119,600천원을 제외하면 양도대금인 1,320,000천원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법인의 비용 119,600천원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1996.07.22 466,638천원, 1996.08.30 580,000천원, 1996.12.27 80,000천원 계1,126,638천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금액과도 일치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설령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20백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6.12.2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기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320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고에서 인출된 금액은 1,439백만 원이며,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126백만 원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이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