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은 부 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농가주택은 부 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세무서장이 2001.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55,9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6.10.31 취득한 ○○시 ○○구 ○○동 ○○아파트 ○동○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08.0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08.0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에 미등기 농가주택(약 14평, 이하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55,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9 기각결정통지)2002.0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은 청구인이 부 신○○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 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부 신○○는 쟁점농가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가주택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1995.01.19 조카인 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농가주택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각호 생략.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받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부 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가주택은 미등기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는 ○○시 ○○면 ○○리 75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심의 현지확인결과 실제로는 같은 리 ○○번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리 ○○ 지상에는 청구인의 형인 신○○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04.05부터 1983.06.11까지 2개월여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등초본 작성일인 1968.10.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충남 공주시 ○○면 ○○리 75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 주소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가주택의 실제 소재지인 ○○시 ○○면 ○○리 ○○번지이며, 같은 리 ○○번지에는 조카 신○○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농가주택 건축물대장 및 공주시장의 재산세과세내역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쟁점농가주택은 1942년에 신축되었고,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최초등재되었으나 최초등재일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단지, 신대장 이기일이 1996년 2월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1996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한편, 이 건 관련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농가주택 부수토지였던 ○○시 ○○면 ○○리 ○○번지 전 386평을 청구인의 부 신○○가 1947.02.10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는바, 동 토지는 부 신○○가 1982.02.01 사망한 후1993.12.29 같은 리 78-1 대지 285평과 같은 리 ○○번지 전 101평으로 분할되면서 ○○번지 대지 285평은1984.10.0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조카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고, 1995.01.19 위 ○○번지 대지 942㎡(285평) 중 대지 372㎡가 같은 리 ○○번지로 분할되면서 동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95.01.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마) 위와 같은 등기과정에 대하여 쟁점농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의 이장 이○○ 및 주민 안○○ 외 10인은, "본인들이살고 있는 농촌주택은 시골의 일반적인 관례상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등기에 대하여 잘 모르고 등기할 필요성도 없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상속등기가 필요한 경우나 학식이 있는 사람 등 일부만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며, 시골사람들은 상속등기가 무엇인지로 잘 모르고 법무사도 상속등기를 할 경우 등기가 쉬운 증여로 등기해 주고 있다 하여, 쟁점농가주택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 공주시 ○○면 ○○리 ○○번지 대지 372㎡는 같은 리 78-1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부 신○○가 1982.02.21 사망한 후인 1993.12.29 부 신○○의 명의로부터 청구인의 조카 신○○ 명의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등기(부 신○○의 사망일은 1982.02.01 임에도 증여원인일은 1984.10.01로 되어 있음)되었다가 1995.01.18 청구인 명의로 다시 증여등기 되었는바, 1961년생인 조카 신○○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위 ○○번지 토지를 분할하여 1931년생으로서 숙부인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 신○○가1982.02.01 사망한 후 상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전 중 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兄신○○이 11년이나 지난 1993.12.29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자 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농가주택 부속토지까지 조카인 신○○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를 발견한 청구인이 분할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회복한 것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위와 같이 쟁점농가주택 부속토지인 ○○시 ○○면 ○○리 ○○번지를 청구인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동 부속토지의 모지번인 같은 리 78-1에는 주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조카 신○○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리 75 주택(1974년신축) 부속토지를 1965.10.05 부터 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신○○의 부 신○○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나이가 12세일 때인 1942년에 청구인의 부신○○가 쟁점농가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한 것으로 마을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농가주택에 대한 등기관념이 희박한 것이 농촌의 현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가주택 또한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농가주택 부속토지와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인 쟁점농가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가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