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보이는바 토지 중 축사가 소재하였던 면적을 제외한 잔여 토지에 채소 및 옥수수 등을 심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임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보이는바 토지 중 축사가 소재하였던 면적을 제외한 잔여 토지에 채소 및 옥수수 등을 심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77,9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660㎡(쟁점토지) 중 336㎡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5.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1982.6.30 등기접수)하여 2001.6.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2001.8.31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77,970원을 2001.1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976.5.20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지목이 전이었으나, 젖소를사육할 목적으로 1990.5.9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축사 324㎡를 신축하여 젖소를 사육하였으나, 잔여 면적 336㎡는 계속하여 채소와 옥수수경작하였고 양도하기 직전인 2001.6.26 축사를 멸실하여 농지 상태로 복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2일 전에 축사를 멸실한 후 곧바로 농지상태로 복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축사를 제외한 잔여면적 336㎡를 경작하였다는 주장 또한 젖소를 사육할 경우 젖소들이 활동하는 용지를 함께 갖추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잡종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부과대상(부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대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떄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대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토지대장상에 청구인의 부 정○○ 소유로 1973.12.13 등재될 당시의 지목이 전이었으나, 청구인이 1976.5.20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1982.6.30 등기접수)한 후 1990.5.9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고 2001.6.28 청구외 이○○에게 공부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후 쟁점토지 위에 축사 324㎡를 신축(허가일:1989.4.24, 사용승인일자:1990,4.16)하여 1997.8.21 청구인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젖소를 사육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2일 전인 2001.6.26에 축사건물을 말소등록(일산구청 건축 SBS51-13518호)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민 5명(유○○, 정○○, 유○○, 김○○, 유○○)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구 ○○동 ○○번지로 1968.10,24 주민등록등재된 이후 현재까지 거주지 변동 없이 위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가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에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다른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농지요건과 자경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하기 불과 2일 전에 축사를 멸실등록하였다 하여 축사가 소재하였던 면적324㎡가 농지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로 상속받아 25년간 보유한 점, 청구인의 본적지는 쟁점토지소재지로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점, 청구인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토지 중 축사가 소재하였던 면적 324㎡을 제외한 잔여토지 336㎡에 채소 및 옥수수등을 심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여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 중 축사가 소재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채소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이상, 축사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잔여토지 336㎡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660㎡중 축사가 소재하였떤 면적(324㎡)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336㎡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중 336㎡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