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002 선고일 2002.03.11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번지 대지 122.9㎡ 및 건물 238.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2.28.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3층건물면적 61.2㎡ 및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176.8㎡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년귀속 양도소득세 26,928,7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쟁점부동산 중 미등기된 건물 4층 옥탑 43.084㎡를 주택으로 추가인정하여 ‘97년귀속 양도소득세를 22,281,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연면적은 238m'이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2층 61.2㎡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면적 합계가 122.4㎡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중 2층건물은 양도당시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건물2층의 양도 당시 현황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탞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떄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당시 이용상황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및 청구인 주장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구분 면적(㎡) 공부상 용도 청구인 주장 처분청 조사 기타 소계 281.084 지하 61.2 근린생활 근린생활 한샘다방 과세 1층 54.4 근린생활 근린생활 자연석돌 구이식당 과세 2층 61.2 근린생활 주택 우원데이타 라인

쟁점

3층 61.2 주택 주택 주택 (전세입자) 비과세 4층(옥탑) 43.084 미등기 주택 주택 (주방) 이의신청 인용결정

(2)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쟁점부동산 매수인 유경무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수인 유경무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당시 쟁점부동산 2층은 상가로 임대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원데이타라인’이라는 사업체가 사용하였다고 진술, 둘째, 처분청이 2001. 9. 28. 쟁정부동산에 직접 출장하여 촬영한 건물전면 사진에 의하면, 매수인 유경무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건물2층에 ‘우원데이타라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당심에서 매수인과 통화한 바 상기 진술내용이 사실이며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검토한 바, 동 계약서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넷째,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색한 바, 쟁점부동산 2층에 ‘우원데이타라인’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제이콤정보통신’ 등 3개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층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상기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건물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쟁점부동산의 건물3층, 4층옥탑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