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6.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51㎡, 같은동 ○○번지 전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일을 2000.3.31로 하여 자경농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76.3.27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임으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2001.7.18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3,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감면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12,000,000원임으로 기준시가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이다.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8.6.2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0.3.3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0.3.8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임을 부동산양도신고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76.3.27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임으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2001.3.19 발송하고 2001.7.18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3,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76.3.27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음이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공문(도관58412-481, 2001.3.12)에 의해 확인되므로 면제대상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등 면제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8년이상 자경농지를 면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대법원 95누9822, 1997.7.8)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차익이 27,902,002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고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의 중계로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에게 전화확인(2001.9.18, 15:10)한 바 『본인은 김진섭과 부동산매매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01.5.14 김○○와 현금 4천만원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으며, 김○○는 1997년에 김진섭으로부터 약 3천만원 정도에 인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김○○가 1997.8.13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97카단29658)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1997년에 매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전시한 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매당사자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실지거래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