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57 선고일 2001.09.14

청구인이 농지소재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7월정도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8.3.1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807㎡ 및 같은 곳 547-2번지 전 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2. 양도하면서 2000.9.20.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94,760원을 2001.6.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2년 정도 농지인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 그 연접지역 및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99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농지소재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7월(1985.10.3~1991.5.11) 정도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이나 연접하지 아니한 구(광역시의 자치구)에 거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점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5년 7월)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하나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인 바, 농지소재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이 아닌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첫째, 위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 추이를 요약하여 보면,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는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은 1991.12.31. 개정에 의하여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1992.12.31. 개정에 의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되었으며, 동규정이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내용변동 없이 이관됨으로써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 후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된 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 여전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으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면서 같은법 시행령 부칙에 위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종전의 조세가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1992.1.1~1998.12.31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 아닌 “20㎞ 이내의 지역”은 농지소재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같은 뜻:국심2000전1534,2001.1.12)이다. 둘째, 청구인의 주거상황을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7월 정도임을 알 수 있고, 다른 거주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가 약 18㎞ 이내인 것으로 측정된다. ― 주소이동상황 ― 주소 거주기간 비고

○○시 ○○구 ○○동 ○○번지 1968.12.5~1972.7.20 동소 214-4 1972.7.21~1973.5.13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3가 1220-3 1973.5.14~1975.3.12

○○시 ○○구 ○○동 ○○번지 1975.3.13~1985.10.2

○○시 ○○구 ○○동 ○○번지 1985.10.3~1987.3.26 쟁점토지 소재 지역 및 연접 지역임

○○도 ○○시 ○○동 ○○번지 1987.3.27~1990.11.27 동소 508 1990.11.28~1991.5.11

○○시 ○○구 ○○동 ○○번지 1991.5.12~현재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된 시점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산시 및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여(5년7월 거주) 면제조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의 여부는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