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7월정도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농지소재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7월정도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8.3.1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807㎡ 및 같은 곳 547-2번지 전 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2. 양도하면서 2000.9.20.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94,760원을 2001.6.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2년 정도 농지인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 그 연접지역 및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99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농지소재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7월(1985.10.3~1991.5.11) 정도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번지 1968.12.5~1972.7.20 동소 214-4 1972.7.21~1973.5.13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3가 1220-3 1973.5.14~1975.3.12
○○시 ○○구 ○○동 ○○번지 1975.3.13~1985.10.2
○○시 ○○구 ○○동 ○○번지 1985.10.3~1987.3.26 쟁점토지 소재 지역 및 연접 지역임
○○도 ○○시 ○○동 ○○번지 1987.3.27~1990.11.27 동소 508 1990.11.28~1991.5.11
○○시 ○○구 ○○동 ○○번지 1991.5.12~현재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된 시점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산시 및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여(5년7월 거주) 면제조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의 여부는 따져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