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04.05 취득한 ○○도 ○○시 ○○동 67 ○○아파트 ○동 ○호(대지 161.78㎡, 건물 132.28㎡,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2000.10.24 법원경락에 의하여 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01.05.29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2001.07.0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45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된 것으로 실제 거래한 금액과 너무 큰 차이나 있으므로 경매로 양도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서(양도가액 481백만원)와 취득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365백만원)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타주택 보유사실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04.05 취득하여 채권자인 임○○의 경매신청에 따른 법원경락에 의하여 2000.10.24 장○○에게 481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낙찰허가결정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2001.05.29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1세대1주택비과세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경매로 양도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한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의 경락 허가결정서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⑥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양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⑦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⑧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481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취득가액 365백만원은 청구인은 장○○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장○○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장○○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⑨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의한 양도차익은 116백만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과세장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⑩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