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통지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통지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유지 47,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7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하고 1998.05.30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1.02.13자로 통보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내용에 따라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1.05.09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546,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6.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재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취득시점에서의 개별공시지가도 적정하게 결정되었는 지의 여부를 살펴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통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당초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당 6,0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에 따라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내용(민지 58323-868,2001.02.13)에 따라 변경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39,000원)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고지결정 하였음이 관련공문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시 ○○청장이 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변경통지처분에 불복하여 동 구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2001.04.24자로 각하 및 기각결정되었음이 ○○시 ○○구청 회신문(민지58323-3935, 2001.05.0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및 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국심 95경 2578, 1995.12.08외 같은 뜻임) ○○시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토지의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